• 2023. 3. 31.

    by. ST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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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낮은 이자로 전세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사회 초년생일수록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올해 일부 개편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하기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중복대출 금지)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배우자(예비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포함)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불가합니다.

     

     

    ⑤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⑥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23년 기준) 이하인 자
    ⑦ 연체,대위변제,부도,특수기록정보 등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엔 불가
    -위의 사항에서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직전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자세한 사항을 은행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2.대출 조건 금리: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1%

    ▶금리 우대사항(중복 적용 불가)
    ①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p
    ③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p

    대출 기본조건
    대출 기본조건

     

    위의 사항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1금융권의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고 해당사항이 된다면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우대금리(가,나,다 중복 가능)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1자녀 가구 연 0.3%p
    ㉱만 25세미만,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3억원 이하,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3.신청 시기 및 이용 기간

    ①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잔금 지급일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https://e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②이용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③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대상 주택:

    대상,한도 조건-주택기금 출저
    대상,한도 조건-주택기금 출저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포함됩니다.
    ●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만 25세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까지 가능합니다.
    ●무직인 경우에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후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위의,사항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1금융권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 본인 조건에 따라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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