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퇴직 시 연차수당에 관한 것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확인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한 달 만근 시,하루의 유급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연차 유급 휴가 지급 기준의 총 3가지 조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근로자는 한 달 만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니다.
●3년마다 유급휴가는 1개씩 늘어나고,유급 사용 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①연차 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휴가 당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②취업 규칙에 따라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사항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③공휴일에 대한 법률사항으로 법정유급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한 사실이 있으며,이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을 받아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하루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 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예시)"연차수당= 통상임금 x 8시간 x 연차일 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일급,주급 등을 말합니다.
3.유의 해야 될 사항
①중도 퇴사자
●중도 퇴사자일 경우에는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만약 잔여 휴가가 열흘 남았다면 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연차 사용 촉진제도
●만일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 시에는 이에 대한 연차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연차 및 월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말도 있지만 근로자분들은 이런 걸 잘 알아서 소멸 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한 해의 시작마다 소멸이 되며,월차는 휴가를 부여받은 시점으로 소멸합니다.③퇴사 시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 기준으로 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잔여 휴가가 10일이나 남아 있으면 잔여 휴가에 대한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퇴직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퇴사 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서로의 협의하에 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지급하더라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단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미뤄진다면 임금 체불인 사항으로 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통해 임금 체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 입니다.위의 사항인 연차수당과 그외 퇴사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잘 알고 계셔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반응형'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20) 2023.04.1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건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34) 2023.04.13 에코프로비엠 에이치엔 주가 급등 (18) 2023.04.07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기 (28) 2023.04.04 '카카오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33)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