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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수도권에 월세가 비싼 편인데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해결해주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하는 월세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조건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은 소득이 높은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니며,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만19~34세이하 나이에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독립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5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 불가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환산액을 합해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지원대상
본인의 소득이 중요하며,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및 재산 모두 일정수준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①청년 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년가구는 기존의 중위소득이 60%이하에 재산가액이 1억7백만원 이하 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 재산가액이 3억8천만원 이하 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중위소득은 60% 1인가구 일때-1,166,887원,2인가구는 1,956,051원,3인가구는 2,516,821원 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중위소득이 100%는 1인가구는 1,944,812원,2인가구는 3,260,085원 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까다롭다는 느낌이 드는데요.하지만 청년들의 상태가 어렵다면 해당 사항을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신청방법과 서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주지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소득 재산 신고서,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증빙서류,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울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나 혹은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서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비싼편에 속합니다.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정책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니,위의 해당사항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셔서 좋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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