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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이자지원,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구체적으로 신청자격,대상주택,이자지원혜택 등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첫번째는 신청자격으로 서울의 시민이거나 대출을 받은 후에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이 예정인 자가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이 됩니다.또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만약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인 분들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란에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조건사항은 다음에서 설명을 할 대상주택에 해당을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한자가 해당이 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대상 주택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지금 살펴볼테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이 됩니다.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안됩니다.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 주택은 지원이 안됩니다.
여기서 공공 주택의 사업자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LH),서울주택공사(SH),서울 리츠 등이 해당이 됩니다.대출신청 방법과 한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서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또,주민등록 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를 한 후 계약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정책 개요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지금 자세한 정보를 남겨 드릴테니 상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국민은행은 1599-999.하나은행 1599-222,신한은행 1599-9000 입니다.홈페이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가능하고 주민번호가 전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의 세대일 경우에는 각각 1부입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예비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됩니다.
④ 임대차 계약서,계약금(보증금 5%이상) 지급이 된 영수증을 포함해서 1부입니다.→그리고 대출 심사를 할 경우 협약은행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와 조건들 상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고,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2억원이라면 90%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1억 8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하지만,실제 대출이 가능 금액은 연 소득과 한국주택금융광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지원금리 알아보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으로 COFIX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며,가산금리는 1.6%로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 지원금리:
최대 연 3.6%이하이고,다자녀 가구 추가 이자 지원은 우대금리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본인 부담금리가 1%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가 적용이 됩니다.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적용합니다.연 소득에 따라서 이자 지원금리가 최대 3% 이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구간이 2천만원 이하이면 3%,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이면 2%,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이면 1.5%,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이면 1.2%,8천만원 초과~9천7백만원 이하는 0.9% 입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자가 지원을 하는 금리는 최대 연 0.6%에 해당이 됩니다.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2%,다자녀가구 1자녀는 0.2%,2자녀는 0.4%,3자녀는 0.6%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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