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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전세,월세로 임대차를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데 그게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복비 계산방법과 계산기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받는 부동산 복비는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먼저,부동산 중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의 복비와 중계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상가 오피스텔 복비
1.주택:
주택의 중개수수료로 부속토지와 주택분양권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매매와 교환일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상한요율은 6/1000이며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2억원미만은 5/1000에 한도액은 80만원이며,9억원미만은 4/1000,12억원 미만은 5/1000.15억원 미만은 6/1000,그 이상은 7/1000입니다.
임대차등일 경우 5천만원미만은 5/1000에 한도액이 20만원이묘,1억원미만은 4/1000에 30만원이 한도입니다.6억원미만은 3/1000,12억원 미만은 4/1000,15억원미만은 5/1000,그이상은 6/1000입니다.2.오피스텔:
두번째는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입니다.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 일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매매와 교환은 5/1000이며,임대차 등은 4/1000입니다.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라면 매매와 교환,임대차 상관없이 9/1000 이내여야 합니다.
3.상가:
세번째는 상가의 중개수수료입니다.매매와 교환,임대차 등 다 상관없이 거래금액의 9/1000이내여야 합니다.거래금액 산정은 주택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고급주택:
참고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법정중개보수 한도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협의하에 의한다고 보면 되고,이때 0.9% 범위안에서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
자 그럼 부동산 복비에 대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나와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곱한 값 이내 협의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정에 따르되,없을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차임X100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건축물중 주택 면적이 1/2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중개보수,미만이라면 그외 중개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하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보수 계산
복비가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부동산협회에 들어가시면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각 지역별로 부동산포털이 운영중이며,복비에 대한 요율도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한요율을 넘길수 없고 더 적게 계산하는 것은 협의해서 가능합니다.◎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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