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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의 꿈을 위해 통장에 저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청년들을 우대하는 청약통장 개설하고 좋은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청약통장의 종류
국민주택 공급용,민영주택 공급용,85제곱미터이하 민영주택 공급용,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용,이렇게 4가지가 있지만 현재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아파트 분양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청약통장은 필수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2.청약통장 만들기
1인1계좌의 원칙으로 누구나 만들수가 있습니다.금액은 2~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초기 가입금 최소 2만원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1금융권 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등) 이나 제 2금융권(농협Bank)이나,지방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등에 방문을 해서 만들수가 있으니 각 은행사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은행에 가지않고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모바일 앱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명의로 된 동의서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준비서류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들과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의 신분증과 도장,본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3.주택청약 1순위 조건
①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들이 해당 수도권 지역 가입 후에 1년이 경과한 분들이 해당 수도원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이 해당 ▶납입금은 지역별 예치금액이 이상이신 분들인 서울 부산에 한해 300만원(85제곱미터)이하,600만원(102제곱미터)이하,1000만원(135제곱미터)이하,1,500만원(모든면적)이 해당 됩니다.
②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에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을 한 분이 해당 됩니다.
도움이 되는 청약저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가지 정보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가입조건은 만 19세~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2)소득도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되고 연 소득 3천6백 만원 이하 인 분(근로,사업,기타 소득자에 한함)
3)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4)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에 세대주의 예정자
5)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 3,4번의 경우 3개월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5.가입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인 예정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민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병적 증명서는 해당하는자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비과세 신청시) 필요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참고 하셔서 아파트 분양을 꿈꾸는 분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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