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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과 지원한도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를 하며 월세 60만원 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2.5%)과 월세액의 합계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소득과 재산의 조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보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2년 1인가구 116 만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419만원)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의 직계 혈족이 해당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들을 합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빼서 나온 금액을 보고 참고를 합니다.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해서 부채를 뺀 금액이 해당 됩니다.
3.신청기간
①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부터 2023년 8월 21(1년간) 신청기간 입니다.
②지급기간
2022년 11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3.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아래에 남겨드리니 확인을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년도 8월달이면 얼마 안남았으니 해당 사항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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