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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이라면 최대 30만원 지원금을 신청 가능한 '전세보증보험료'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6일 기준으로 전국의 광역 지자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전세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전세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족하게 돌려줄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청년이라면 해당 사항을 확인 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전세보증보험료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료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아래에 해당 사항의 정보들을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알려드릴테니 준비할 서류를 알아서 해당이 되는 청년분들이라면 확인하셔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HUG인터넷 보증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가 필요합니다.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HF: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알려드립니다.
- SGI:전세금보장용보험증권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도 세전금액 기준) 은 정부24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각각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할수 있는 곳도 알려 드렸습니다.
3.전세보증보험료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을 공고문을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전세 보증 보험료 신청대상
-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가구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4,860만원 이하)이고,전세 계약서 상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일 경우 7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증료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을 자치구가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과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신청하는 것을 놓치치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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