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는법(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준비를 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실제적인 소득에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수 있고,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다시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청약,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가 지급이 되어서 4대보험에 관련을 해서 이미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근로자들의 일년동안의 소비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경우 총 급여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