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1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신입기준 빠르게 알아보기 여름이라 휴가를 계획하는 근로자분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 해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신입기준으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연차란?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기본 1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즉,처음 연차발생기준을 충족을 하면 1년 미만이거나 80%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때에는 월차의 개념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일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휴가일수를 증가하게 됩니다.단,최대 25일까지 이며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증가률에.. 2024.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