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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신입기준 빠르게 알아보기

by ST 존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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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라 휴가를 계획하는 근로자분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 해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신입기준으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기본 1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즉,처음 연차발생기준을 충족을 하면 1년 미만이거나 80%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때에는 월차의 개념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일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휴가일수를 증가하게 됩니다.단,최대 25일까지 이며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일수 예시-시프티 출저
연차일수 예시-시프티 출저

 

연차증가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이상 - 15일
3 ~ 4년차 - 16일
5 ~ 6년차 - 17일
7 ~ 8년차 - 18일
9 ~ 10년차 -19일
11 ~ 12년차 - 20일
13 ~ 14년차 - 21일
15 ~ 16년차 - 22일
17 ~ 18년차 - 23일
19 ~ 20년차 - 24일
21년차 이상 - 25일
 
위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는 규정이며 회사마다 더 주는 곳이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사용을 하지 못한 연차는 남은 일수만큼 1일마다 통상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그러나 모두 이러한 것은 아니며,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촉진을 할 수 있고,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을 주는 회사이면 신경을 안쓰셔도 되지만,수당이 없다면 빨리 남은 갯수를 사용해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시프티 출저
연차휴가수당 계산-시프티 출저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월 500만원 기본급으로 측정한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계산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기본급을 월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23,923원이 나오며,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23,923X8시간 = 1일 통상임금은 191,384원이 나오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 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함께보면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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