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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라 휴가를 계획하는 근로자분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 해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신입기준으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기본 1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즉,처음 연차발생기준을 충족을 하면 1년 미만이거나 80%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때에는 월차의 개념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일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휴가일수를 증가하게 됩니다.단,최대 25일까지 이며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증가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이상 - 15일
3 ~ 4년차 - 16일
5 ~ 6년차 - 17일
7 ~ 8년차 - 18일
9 ~ 10년차 -19일
11 ~ 12년차 - 20일
13 ~ 14년차 - 21일
15 ~ 16년차 - 22일
17 ~ 18년차 - 23일
19 ~ 20년차 - 24일
21년차 이상 - 25일
위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는 규정이며 회사마다 더 주는 곳이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사용을 하지 못한 연차는 남은 일수만큼 1일마다 통상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그러나 모두 이러한 것은 아니며,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촉진을 할 수 있고,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을 주는 회사이면 신경을 안쓰셔도 되지만,수당이 없다면 빨리 남은 갯수를 사용해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월 500만원 기본급으로 측정한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계산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기본급을 월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23,923원이 나오며,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23,923X8시간 = 1일 통상임금은 191,384원이 나오게 됩니다.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 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연차수당에 대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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