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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를 하는 청년은 저축한 금액과 100% 이자를 받을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본통장에 가입을 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마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저축 금액이 부담이 없는 선에서 10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조건이 해당된다면 무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서울시에 거주를 해야하고 만 18세~ 34세 이하 신청조건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이며,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세전으로 월평균 255만원이하)여야하고,부양 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에 재산 9억미만이여야지만 신청조건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원으로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2년,3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적립금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원을 2년 가입을 할 경우 플러스 10만원의 적립으로총 480만원 총액
ⓑ10만원을 3년 가입을 할 경우 플러스 10만원의 적립으로 총 720만원 총액
ⓒ15만원을 2년 가입을 할 경우 플러스 15만원의 적립으로 720만원 총액
ⓓ15만원을 3년 가입을 할 경우 플러스 15만원의 적립이 되어 총 1,080 만원이 총액 됩니다.
매칭금액 지원기관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방법
신청은 신규 1만명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고 우편,이메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며,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가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근로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 ~ 6월 21일까지입니다.본인이 저축하는 금액과 매칭지원금이 더해져 두배로 금액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최근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좋은 통장 가입신청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그 중에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적금 등에 대해 좋은 점들을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신청참가자들은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50% 이상을 저축하고 50% 이상은 근로를 해야 합니다.단 만기시 근로 증빙이 필수이고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약정 내용을 위한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목적은 청년들은 위한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청년들을 위한 연 4.5%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니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축목적으로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경기도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운영자금 및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준비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00%의 이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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