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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과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밤늦게까지 의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1.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이달 18일 오후 3시에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7차(근로자측:1만620원, 사용자측:9795원)와 8차(근로자측:1만580원, 사용자측:9805원) 노·사의 수정안이 제시가 되었으며,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 2590원에서 775원(8차 기준)으로 좁혀졌습니다.하지만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 원과 9천86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노동자위원 8명 등 총 2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노동자 측 최종안에는 노동자위원 8명만 찬성을 했고,사용자위원 전원 등 17명이 사용자 측 안에 찬성표를 선택했습니다.또한 15차 전원회의가 19일 0시에 개최되었고 노·사 양측의 9차(근로자측:1만20원, 사용자측:9830원)와 10차(근로자측:미제출, 사용자측:9840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180원까지 좁혀졌고,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을 하고,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사용자위원 전원(9명),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근로자측)과 9860원(사용자측)을 놓고 투표에 부쳤고,그 결과,근로자위원(안) 8명,사용자위원(안) 17명,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으나,심의 초반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과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1만원은 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엔 그 수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최저임금 차등적용 2023년도 불발
경영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올해도 불발이 되었습니다.경영계뿐 아니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었으나,논의를 한 끝에 아쉽게도 결과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업종별 차등적용’과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지역별 차등적용’으로 나누어 집니다.업종별로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으나,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설정을 하고 전체 산업에 일괄 적용을 해서 국내 총생산 (GDP)는 0.12% 감소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차등적용이 되었을 경우 GDP는 0.06%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0.24% 증가를 합니다.차등적용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각각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불발이 되어서 경영계도 노동계도 최악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며,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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