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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을 한 분들에게 중소금융권인 저축은행.농협.새마을금고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대해 대출이자를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해주고 있으니 알아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농.수.신협,카드사,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도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차 이자환급을 2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혜택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지난 3월 18일부터 상시로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1분기 환급은 지난 3월 29일,2분기 환급은 지난 6월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 자영업자 대출 3분기 이자환급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달 2일에서 7일까지 검증을 거쳐 다음달 8일에서 15일까지 돌려줄 예정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세지로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확인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고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가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신청 당시 폐업 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려는 경우,해당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사만 방문하시면 됩니다.또한,중소벤체기업부가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환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기 환급금 신청 환급금액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다가오는 분기별 환급기간 3분기 10월8일에서 10월15일까지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환료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자,그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저축은행과 농협.새마을 금고 관련 정보를 남겨드리니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접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와 지원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차주는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 1년치 이상 납입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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